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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친구가 억울한일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society_6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무영
추천 : 10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5/05 09:11:05
링크에서 아래 내용 퍼왔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10년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사장입니다.
학생옷을 팔다보니 코로나여파로 적자운영하고
근근히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게 2년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벼락 같은 일이일어났습니다.
주문서 없이 10만원이 우리 은행계좌로 
2번 입금이 되었는데 그 입금자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저희를 
형사고소를 했고 저희는 앞 뒤상황 살필 여유도 없이

모든 법인계좌가 거래중지 되어
거래처에 입금도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사정이 어떠하든 전자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저희쪽 전화번호를 전달해
다시 재입금을 해드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야기한 피해자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이와서는
돈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는 무슨 일을 하냐 어디사냐 우리만나자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신종사기인걸 알고 있고
(우리를 형사고소한 사람이 36곳의
업체계좌를 상대로 고소했데요....그걸 알아도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진짜 제일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10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은행도
우리 사정을 너무 잘알고 있지만
해줄수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강원에 전화하니 왜 법인 모든계좌가 사용중지
되냐면 우리한테 되묻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우리도 피해자라 고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보이스피싱 한걸 아니라는 증거가 밝셔질때
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다네요.......

피해자가 연락없이 잠수타면
저희 법인은 모든게 끝입니다....

전자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10만원 2번입금한 사람말 한마디로
10년째 운영중인 직원 20명 회사의 법인계좌를 확인절차 한번없이
입출금도 안되게 다묶어버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20만원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아닌걸 입증하라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막막합니다.
제발 제발 상식선에서 해결할수있게
제발 제발 안그래도 어려운시기에
제가 주저앉지않게 관심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상 아무 계좌나 막을수 있다는데 
대기업 회사 모든 계좌가 막혔어도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받게 못듣게 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ㅜ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KkCK

‐------------
친구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진행이 더딜꺼같아서 궁금한이야기나 실화탐사대 제보를 추천해줬는데 진짜 너무 괴씸하네요. 또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생길거같구요
혹시 좋은의견이나 관련된 내용 잘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출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7423363&page=1&search_type=sub_memo&keyword=%C7%C7%B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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