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신축 오피스텔인데 올해 1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랑 표준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3월 중순쯤 보증보험 든다고 돈 받아가더니 잠적했습니다ㅠ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고 하여 안심했으나 말이 의무지 막상 가입도 안하여 구청에 신고하니 본인들은 과태료 처분하는것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물건지에 압류 처분하고 끝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세입자가 떠앉는건데 이게 무슨 의무라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준비중인데 할수있는게 없어 청원이라도 써봤습니다ㅠ
청원 한번씩 동의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Ua1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