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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말로 보상을 이것 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게시물ID : car_33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lltrow
추천 : 1
조회수 : 102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9/18 18:30:56
예전에 부모님께 있었던 일인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황당한 기분이 들어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머님이 당시 세피아를 타고 있으셨습니다. 2006년 봄이었어요. 일반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브레이크를 밟고 계셨습니다.

신호와 정지선 모두 온전히 지키고 계셨구요. 그 때 뭔가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강하게 브레이크를 더 밟으셨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을 제외하고 뒷유리에서 뒷자리 시트까지 22톤인가 볼보 트럭이 밀고 들어와서 완파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비오는 날이었는데 트럭 운전수가 감속을 제대로 못한 탓이었지요. 

그 사람 사정이 너무 딱했고, 특별한 부상이 없으셔서 입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황당했습니다. 몇 일 간의 렌트비 + 세피아 완파 보상금 합해서 180만원인가 그랬답니다. 

오늘까지 잘 타던 집안 유일한 자동차가 완파되어 당장 내일부턴 몇 일 간의 렌트만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싯가라면서 30만원인가 5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주더랍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부모님은 그 운전수를 생각하셔서 결코 입원해서 입원비 받을 생각은 없다 하셨구요.

결국 몇 일 뒤에 새차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렌트가 법적으로 2주인가가 한계라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렌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탈 차가 없어지는거니까요. 

아무런 과실 없는 상황에서 차는 완파되고 보상금은 200만원도 채 못받고, 자비로 결국 차를 뽑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부모님은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보험회사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러시네요. 네가 그 때 있었어도 달라지는건 없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만약 집 밖 지정주차칸에 주차해 놓고 자다 소란스러워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때려박아서

완파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차가 현재 중고시세 500만원이라면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500만원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새 차를 자비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같은 상황 아닌가요? 만약 이게 합법이고 당연한 거라면 제가 모르는거긴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고 기가막힌 법이 아닐 수 없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치면 정말 원한 있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 아닐테니까요.

여러분들, 위의 상황이 정말로 팩트 그 자체인건가요? 오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정말 듣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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