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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총책 징역 20년 확정
게시물ID : soda_6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195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10/30 15:47:16
금융기관을 사칭해 3000여명에게 총 53억원을 뜯어 낸 보이스피싱조직 총책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보이스피싱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핵심간부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법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의 동거녀로 준총책으로 활동했던 최모씨(33)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수뇌부 15명에게는 징역 8년~3년6개월의 실형이,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 61명에게는 징역 4년~10개월에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367289&oid=421&aid=00030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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