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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한남충'이라고 기재한 메갈 여대학원생 모욕죄에 해당
게시물ID : soda_6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좀주세여
추천 : 24
조회수 : 3455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7/11/06 17:58:27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기재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이라고 기재하여 그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로서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그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 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 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의미는 ‘한 국 남자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인바,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마인드씨를 웹툰의 캐릭터로만 생각했고, 
위와 같은 문구 역시 웹툰의 - 3 - 캐릭터를 염두하고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 강○○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 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또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인바,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큰 점에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정당행위와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씨알도 안맥힘
 
법원판례 나왔으니 한남어쩌고 하는 애들 고소미 먹여줍시다
출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5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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