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비수도권 5인 금지 연장
9일부터 거리두기 수칙 조정..4단계 모임 제한 더 엄격
3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상견례는 8명
4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확대..종교활동은 대면 허용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3단계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직계가족 모임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대상을 단란주점과 무도장, 홀덤펍 등으로 확대하고 공연과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기준도 강화한다.
대신 법원 판결로 4단계에서 비대면이 원칙이었던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에 따라 4단계에서도 소규모 대면 예배 등이 가능해진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0622141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