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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1명이 '테이블 쪼개기'식사·식당업주는 묵인..10명 확진
게시물ID : corona19_6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8/11 15:37:50

 

수원시, 손님·업주에게 10만∼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낮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8111518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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