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손님·업주에게 10만∼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낮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111518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