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벗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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