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도 감형 안 돼" …'조두순법' 발의
내용 요약
- 민주당 신창현 의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지 못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소식을 시사에 올려야 하나.. 사이다에 올려야 하나 살짝 고민되기도 하고 아직 '발의' 라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은데
너무 바라던 법안이라 사이다로 왔슴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