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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관련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34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부대상사
추천 : 0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15 17:09:59
사건의 개요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는데 주차를 마치고 출입구쪽으로 걸어가는분의 새끼발가락쪽이 빠져나가는 제차 바퀴에 깔렸다는 진술하에 벌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제가 보험사 바로 접수하고 119 부르고 경찰까지 대동한다음 근처 인근 병원까지 가서 간단 검사 확인해보니 뼈에 이상없고 단순 타박상 정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인데 치료비 + 휴우장애비 포함 120만원을 피해자측에서 불렀습니다. 

최초 보험사에서 저에게 말했던금액은 치료비 제외 합의금은 40만원 내외가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측은 재직중에 있으며 1일당 휴차비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까지 하였습니다. 단순 통원치료 및 휴우장애(나중에 발생할수있는 장애비용)

을 총합하여 결국은 보험사측에서도 피해자 주장대로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그냥 납득하고 진행하면 되는것인가요?



- 주관적인 부분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의 상황만 서술했으며 개인적인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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