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 입니다.
9월에 임신 사실을 알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구요.
120개월이상 납입을 해야 나중에 노인이되면 연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제 아내는 113개월을 납입했습니다.
7개월만 더 보험료를 납입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탈퇴를 하는게 좋을까요??
탈퇴를 하면 나중에 노인이 되어야 납입한 원금에 조금의 이자를 더해 한번에 준다는 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