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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찰법(테러방지법) 발의했던 의원들 기억합시다.
게시물ID : society_6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송도치명남
추천 : 1
조회수 : 17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7 09:29:22

새누리당 ‘이철우,서상기,이노근,하태경,주호영,박민식 등 6인


정보인권단체들은 오는 총선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새누리 의원들의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29개 정보·인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이 밝힌 심판대상자는 새누리당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 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자 명단>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처 http://www.amn.kr/sub_read.html?uid=23772&section=sc1&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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