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세 모녀는 지난 5~7월 시행된 2022년 3차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서 파악된 위기정보 입수자 544만명에 들었다.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말 이후로 2개월마다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해 복지제도 사각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지난달에야 실질적인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최초로 통보한 지난해 6월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1차적 문제는 인력이었다. 읍·면·동별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으나 고질적 인력 부족이 여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팀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목표 대비 54% 충원됐다”며 “상당수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 탓에 위험도 높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세 모녀는 여기에도 들지 못했다. 34종 위기정보 중 건보료 체납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 연체 기록이나 세대주 사망 등 다른 항목엔 해당이 없다고 조사됐다. 결국 지자체에 별도 통보된 12만3000명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이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 모녀가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증언, 가족 5명 중 부자가 먼저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점 등과 괴리가 있다. 복지부 내 다른 관계자는 “(금융 연체 기록) 입수기준은 법적으로 과거 2년간 연체 금액이 100만~1000만원인데 여기 해당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실제 생활환경과 공적 자료가 어떻게 달랐는지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신고 누락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점도 문제였다. 실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년 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옮겨다녔다고 한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선책으론 세 모녀처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경찰 등이 실종자·가출자에 준해 찾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현행 34종의 입수 대상 위기정보를 3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등 의료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세 모녀의 장례는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24~26일 치러진다. 이들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