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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렬 이새끼야 수사하지 말라고"
게시물ID : sisa_446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5
조회수 : 11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21 16:59:41

윤석열,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종합)

노컷뉴스 | 입력2013.10.21 16:33

기사 내용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14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몰린 매체들의 관심사는 모두 윤 지청장에게 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감 출석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윤 지청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국감장에 들어선 윤 지청장은 작심한 듯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총 끝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시고 국정원 사건을 더 끌고 나가기 어렵고,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심 지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충분히 보고를 했으나 조 검사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더이상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체포는 당사자가 국정원 소속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한 체포가 필요했다"며 "(그에 대한 보고는 ) 검사장님댁에 가서 보고했으며, 낮에는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자택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계정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자기네 직원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조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 상당수가 삭제됐다"며 "몇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은 많이 삭제돼 남은 건 많지 않다"며 "몇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 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윤 지청장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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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해야"-"야당 돕나" 검찰의 긴박했던 3일

한겨레 | 입력2013.10.21 16:30 | 수정2013.10.21 16:40

기사 내용

[한겨레]15일~17일 서울중앙지검에선 대체 무슨 일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50·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조 지검장은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내부 진상조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국정감사보다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태도냐"며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오전 11시40분. 먼저 입을 연 것은 윤 전 팀장이었다. 전해철 의원(민주당)이 윤 전 팀장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자, 윤 전 팀장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지검장까지 이에 대응하기위해 입을 열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수사팀이 16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 조 지검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할때도 4차례나 조 지검장이 사전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특별수사팀장은 "15일 저녁 수원지검 당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이날 일과 중에 지검장에게 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안산지청에서 돌아오는 저녁에 지검장님 댁에 방문해 보고하기로 하고,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보고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된 트위트 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담아 그날 저녁 직접 조 지검장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보고를 받은 조 지검장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처음에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 순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 계속 끌고나가기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내가 격노할 사람도 아니고, 15일 밤 윤 전 팀장과 사적인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별수사팀은 그렇게 16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17일 아침 6시40분~7시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조 지검장은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윤 전 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

 윤 전 팀장은 "17일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풀어주라는는 지시가 내려왔다. 반대 의견을 전달하자 갑자기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을 통해 직무배제 명령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소도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을 통해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을 돌려보내고 압수수색품을 돌려주는 대신 내일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날 조 지검장이 4차례나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별수사팀은 그렇게 18일 아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공식적으로 윤 전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국정원은 김정일이 죽어도 모르고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모르면서, 온라인 댓글 작성만 하고 있다. 그런데 고 지검장은 이런 국정원을 싸고 돌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김일우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 개새끼야 국민 눈치는 안보냐. 조영곤 썩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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