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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고 부정적 나중엔 석방 조건으로
게시물ID : sisa_446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5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21 22:47:34
지검장, 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고 부정적 나중엔 석방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승인

[한겨레]국정원 트위터글 수사의 재구성"

한겨레|입력 13.10.21 22:30 (수정 13.10.21 22:30)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갔을 때 (지검장이) 관심을 보이고 '수사하자'고 해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상부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청구한 경위와, 수사팀에서 배제된 과정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윤 전 팀장은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이 선거·정치개입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부 승인 없이 영장 청구 등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토로했다.윤 전 팀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작성하고 퍼나르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으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두로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 등이 담긴 보고서도 함께 보여줬다.그러나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윤 전 팀장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특별수사팀은 이미 원세훈(62) 전 국정원장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의 반대에 부닥친 경험이 있던 터였다. 윤 전 팀장은 "지검장님께 너무 누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어차피 수사는 해야 하니까 모든 걸 제가 안고, 인사상 비난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제가 결행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윤 전 팀장은 16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조 지검장과 국정원 쪽에는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이 직원배치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을) 직원으로 특정할 수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정원에는 더더욱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윤 전 팀장의 '전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중요 사건인데 왜 지검장에게 결재도 받지 않고 진행했냐'며 질타했다. 윤 전 팀장은 "결재는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건 제 결재까지가 끝"이라며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집행 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전 팀장은 "(어떤 수사를 상급기관이) 하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사팀은 17일 아침 6시40분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한 뒤 국정원 쪽에서 문의를 해오자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제수사 사실을 알렸다. 국정원 쪽의 반응은 바로 나왔다. 검찰에 항의하며 직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과 의견을 나눈 조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라고 윤 전 팀장에게 지시했다. 윤 전 팀장은 "사안도 중하니 하룻밤 재우든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을 통해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하지만 윤 전 팀장은 17일 저녁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손을 떼라는 대검찰청과 조 지검장의 지시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고 국정원 직원을 석방할 테니,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지검장도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다. 윤 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 석방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포함해 조 지검장에게 17일 하루 동안 4차례나 직간접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는 물론 공소장 변경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팀장과 특별수사팀이 몰래 했다고 발표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때는 조 지검장 등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소장 변경까지 사전 보고와 승인도 없이 몰래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이정연 기자[email protected]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장, 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고 부정적나중엔 석방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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