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활동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46)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 등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로, 이제 오유에서 활동하는 댓글부대 정보 제공해도 된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삭제해도 서버에는 다 남아 있을텐데.. 댓글 알바들아~ 어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