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얻은 아기를 2개월 만에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에도 집에서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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