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접종완료면 가능..재택치료 이탈시 고발조치
지자체 여건 맞춰 시행..배달원과 접촉없다면 배달음식 가능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8일 밝혔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이면서 본인의 동의와 주거환경 확인 후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본인이 지역 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건강상태·거주환경을 확인 후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한다.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08140407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