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초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신호를 받고 정지선에 맞춰 신호를 대기중 직진신호가 들어와 출발하는 도중에 옆에서 끼어들고 앞범퍼과 보닛 전조등이 망가졌습니다.
11월중순인 아직도 잡지 못했구요.
뺑소니를 당한 그 다음날 그 차를 찾았습니다. 외제차라서 번호판만 있으면 모든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번호판만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보험도 들지 않았고 그 차의 차주는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니 친구의 동생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다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준다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차와 운전자는 알지 못하는데 차주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 두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