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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사건 수사결과 (검찰펌)
게시물ID : sisa_453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6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19 12:46: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올린 수사결과를 공유합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라는 사람들이 작성했을텐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술하네요. 무슨 국민이 병신 호구로 보이나.

1. 중앙지검 보도자료 다운로드(pdf) :
https://www.dropbox.com/s/qa484wyu8wkz0mf/131115_%EC%A4%91%EC%95%99%EC%A7%80%EA%B2%80_%EB%B3%B4%EB%8F%84%EC%9E%90%EB%A3%8C.pdf

2. 중앙지검 수사결과 다운로드(pdf) :
https://www.dropbox.com/s/rv73yky1my6wj7f/131115_%EC%A4%91%EC%95%99%EC%A7%80%EA%B2%80_%EC%88%98%EC%82%AC%EA%B2%B0%EA%B3%BC1.PDF

자세히 읽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냥 이건 억지주장입니다.

검찰의 억지논리 1. 녹음파일의 불량한 녹음상태로 인한 해석의 오류, 호칭 변경, 단순 오타의 교정이 이루어진 최종본과 초본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초등학생이 봐도 내용이 같다 검찰아.
1234.JPG

검찰이 억지논리 2. 검찰 스스로도 최종본은 봉하 e지원(청와대 e지원 복사본)에 있었다고 2008년도에 밝혔다(이번엔 "복구"라는 단어를 사용함, 댓글 참조). 그런데 사초 폐기를 지시했다고? 사초폐기가 아니라, 완성된 수정본이 나왔으니 초안을 폐기한 것이다. 표제부 삭제니 뭐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에서 초본을 제외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왜 사초 폐기인가? 검찰은 바보인가?

검찰의 억지논리 3.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차기 대통령의 열람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 국정원에 최종본과 동일한 내용의 회의록을 전달한건 사실이나(검찰도 인정),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지원에서 지우라고 지시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못하게했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냐?

검찰의 유일한 정상논리.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지원에서 최종본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거다. 검찰은 이걸 밝혀내면 된다.

그리고 검찰이 까먹은 거: 검찰 니네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래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무도 볼수 없는거잖어..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김무성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할때 회의록 내용 그대로 읊었잖어.. 그 3명 감옥 보내야지. -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 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검찰이 까먹은 거 2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 넘길때 1급비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지시했대매.. 니네가 그랬잖어.. 근데 쥐도새도 모르게 2급비밀로 강등되고 남재준이가 만천하에 공개했잖어.. 남재준이 감옥 보내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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