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만 당분간 밤 12시까지..식당·카페서는 미접종자 4인까지 제한
유흥시설·헬스장 등에 '방역패스' 적용하되 1∼2주 계도
중환자실 포화 등 위기시 '비상계획'..방역패스·사적모임 제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3104550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