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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긴건 모르겠고 455억 먹튀한 LH
게시물ID : society_6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fediemc
추천 : 2
조회수 : 16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08/07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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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세줄 요약 바로 올릴게요.

피해자 : 민간사전청약 청약홈에서 지원 - 2022년 6월

시행사 : 경기 안좋다 우리 사업안해 취소야 - 2024년 6월

LH : 그래 알았어 대신 계약금 455억 우리꺼 피해자는 통장 부활시켜줄게 다시 청약해

여기서 문제점 2년 지나서 통장 부활해도
아이가 자라서 다가구 이제 지원 못함
결혼한지 7년 지나서 이제 신혼특공 못함
노부모 부양 그사이에 돌아가셔서 이제 지원 못함
본청약때 거주지 맞추려고 이사하고 사업체 이전한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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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22년 6월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전청약 당첨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의 꿈인 내집마련을 위해 살아왔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새로운 집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지난 2년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꿈은 24년 6월 28일 문자 한 통으로 무참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에서 일방적인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통보로 저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시스템은 반드시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되어있고, 정부의 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3.4BL 주상복합 아파트의 당첨자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시행한 이 제도로 저희는 사전 청약의 당첨 지위가 확고할 줄만 알았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국토부의 결정과 승인 - LH 공공택지 판매 (6개월 내 조건부 사전 청약 시행 必) - 시행사 청약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3.4BL 시행사는 너무나 비싼 값에 토지를 입찰하여 부족한 예산 문제로 중도금 이자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비싸게 매입한 토지 비용 때문에 시공해 줄 건설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연체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사전 청약 당첨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국토부의 정책 아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다른 사업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전청약  당첨 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제제 항목을 둠으로써 이 제도가 저희를 2년 동안 어떤 청약에도 도전할 수 없게 묶어놓았고, 많은 청약 기회들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중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청약 조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자격이 상실되어 앞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종료한 LG폰도 문제가 있으면 사후서비스를 해주는데,
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만들어낸 제도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비단 저희뿐 아니라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민간 사전청약 약 3만 호가 넘는 당첨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사전 청약 제도로 4만 명의 당첨자를 만들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2년 11월에 제도를 폐지했으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예상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24년 1월에 인천 가정지구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첫 번째로 사업 취소가 났을 때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본 청약에 도달하지 못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약 3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취소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책임마저 거부한다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따랐던 국민들은
과연 향후 정부의 어느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시행사와 청약자간의 8조 7항(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변경, 문화제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의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과 같은 제도적 불공정 계약을 승인, 묵인하였습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전청약 제도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국토부와 LH는 사전청약을 조건부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미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권 또한 승계 조건으로 재 매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태로 지난 국회의 LH 현안 질의에서 피해자가 단 한명도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LH가 새로이 만든 사전 청약 제도의 규정에는 향후의 민간 사전 청약자들이 공공 사전 청약자들처럼 다른 청약을 시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 사전 청약자들의 당첨 취소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점은 오직
LH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 입찰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조건에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하는 조건부 매각을 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말그대로, 금액적인 보상이 아니라 원래의 당첨 지위만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울수도권 근교 지역에서는 이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호가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LH는 취소된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고 그 토지는 다시 청약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주택 매수 시장에 뛰어든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한 원인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는 24년 6월 28일에 당첨취소 소식을 듣고 저희는 너무나 분통이 터져 그 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의 당첨 지위 승계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처사인 것을 국토부와 LH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요구 희망사항은 
첫째도 당첨 지위 승계, 
둘째도 당첨 지위 승계, 
셋째도 당첨지위 승계입니다.

이 탄원서를 통해 국토부와 LH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올바른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시행한 이 부당한 사전청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적극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6일

운정3지구 주상복합 사전청약 당첨자 일동 드림 (탄원인원 3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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