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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팀에서 온 답변
게시물ID : lol_406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하하후하
추천 : 1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26 20:58:35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현행 법상 사이버상 가상현실에서 아이디 닉네임에 대해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함으로 접수하신 내용처럼 아이디에 대해 혹은 가족에 대해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를 지명하는지 특정될 상황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연예인 정우성은 누구인지 특정되나 일반인 정우성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수 없음 )
그러나 다수인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진행이 가능한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진행이 가능 하므로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이버수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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