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다 믿을 수 없는 게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발표 자료라는 것.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음.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농수산물 1톤을 수입하건 100만톤을 수입하건
단 1kg의 샘플만 찍어서 검사하고 방사능수치 기준이하면 전부 통과시킴.
우리나라는 일본의 8개 현, 50개 품목을 제외하고 방사능 기준치만 통과하면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잡힌 오징어, 꽁치, 고등어 등은 아무런 문제 없이 국내로 들어 옴.
대만, 싱가포르, 중국, 미국은 방사능 기준치랑 상관없이 모든 품목을 다 수입중지 시켰음.
오죽하면 일본이 WTO에 불만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만 제외시켰음.
한국에는 불만 없다는 이야기 임.
참고로 아래 사진은 방사능 허용 기준치.
일본 보다 우리나라 규제가 더욱 느슨함.
일본 주변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일본산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