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혼자 소변을 볼 수 없는 척수 장애인들은 몸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빼내야 합니다.그런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직접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영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화장실에 갈 때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으로 소변을 빼내야 합니다.그런데 최근 소변을 보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영숙 / 척수장애인 (지체 장애 1급)- "지금 급한데 화장실 가야 하는데 너 화장실 가지 마. 지금 가면 안 돼. 참아라. 참았다가 한꺼번에 (병원 가서) 봐라."몸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빼내는 것을 정부가 전문 의료 행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사나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합법적으로 소변을 보려면 직접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라는 겁니다.▶ 인터뷰 : 김승희 / 척수장애인 (지체 장애 1급)- "그때마다 전화해서 저 지금 소변 마려운데 소변 빼야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출동할게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심지어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일주일에 세 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안전성 문제거든요, 안전성. 일반인들이 했을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인터뷰 : 이찬우 /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불법 의료 행위라고 단정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전문 의료인을 붙여줄지 대안을 마련해야…."전국의 척수장애인은 7만 명, 이 가운데 혼자 힘으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은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정부의 탁상행정에 척수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31210211209246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혹시 세수확보는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