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끝 13일 시행
백신 접종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방역패스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모임 참석 가능
원칙적으로 QR코드 혹은 안심콜 후 입장해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13082031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