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막겠다는 의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1608574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