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려다 보니 이제 무리수까지 나오네요
수능치고 친구들이랑 대자보같이만들어서
학교에붙이려했는데 참어이가없습니다.
학생들은 시키는대로해라 그말입니까.
이거그리고 위헌의소지가있습니다.
헌법제21조에있는 표현의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이라 소송을할시간적여유나 자금적여유가없는데요
회원님들께서 꼭 헌법소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헌판결이 날때쯤이면 대자보열풍이 좀 식을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정당히 붙일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저도 민변 부산지부에 연락해서 조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