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해제 하루전 자가격리 장소 이탈 혐의
법원 "실제 확진 판정받아" 벌금 300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하루 전 주거지를 이탈한 뒤 백신 접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7093204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