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6일 이전 접종완료자, 3차 접종해야 효력 유지
유효기간 만료시 경고음 후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7월6일이나 그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