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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산명의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스쳐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30 13:21:49
재산 명의 변경 때문에 자문구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94년생 직장인이고요 만 19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만 20세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상황설명하자면 저희 엄마 명의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엄마가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 입원중이라
 
할아버지가 대신관리하셨는데 돌아가신후로
 
큰외삼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세를 내고 임대료를 삼촌이 쓰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제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 건물주(엄마)는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 = 병원에서 보호자는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엄마는 영세민 신청이되어있어 건물에 대해 세금 납부하지 않음.
 
=> 현재 문제의 집은 큰외삼촌이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챙김.
 
=> 작성자는 만 19세임.
 
=> 가족관계 증명서를 엄마 명의로 떼면  엄마 아래에는 내가 나오지 않고, 전남편 아들이 나옴
     나의 명의로 가족 관계증명서를 떼면 엄마 엄마의 이름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 2003년 엄마가 재혼으로 엄마만 새남편으로 호적을 옮기면서 발생된듯. (호적 개정전에 타지역으로 거취를 옮김)
         
질문1) 현재 만19세인 상태에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질문2) 가족관계등 법적 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엄마의 집 한번도 안가봐서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건물 내역 조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세내역이나 평수)
          -현재 등기고 인감이고 큰삼촌이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음.
 
질문4) 재산이 있는데, 정신장애로 엄마가 영세민인게 탈세인가요?/현재 상황: 제산세납부x, 정신장애 의료지원 O 
 
질문5) 만약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전남편 아들과, 재혼한 새아빠(사망) 자식과 나눠서 상속을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는 사생아)
 
워낙 가족관계도 복잡하고..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상황이 이해안가시면 답글 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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