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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게시물ID : sisa_708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08 15:21:01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317075&date=201604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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