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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코로나 완치후 3개월은 PCR검사시 양성 가능
게시물ID : corona19_7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글캐리어
추천 : 2
조회수 : 274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10 19:51:46
기자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 뒤 완치된 각종 경험도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데, 완치가 됐는데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자꾸 양성이 나와서 병원치료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25살 주혜빈 씨.

지난 7월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일주일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격리가 됐고 증상 나타난지 열흘 뒤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2차 백신 접종받으려 했더니 보건소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 겁니다.

[주혜빈/코로나19 완치자]
"(보건소에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이니 음성 판정이 안 나오면 못 온다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검사결과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결국, 접종이 거부됐고, 다른 보건소로 옮겨서 예정일보다 18일 늦게 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소할 때 PCR 검사를 따로 받진 않았어요. (생활치료센터에서) 3개월 동안은 양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완치되더라도 양성 반응 나오는 경우 이미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유 알아보니, 이른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로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 지침인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채용과정에서 음성확인서만을 요구합니다.

[A 자동차 부품 회사]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셔야 돼요. (격리해제 확인서는 안되고요?) 네."

[B 지방자치단체]
"격리해제 확인서 만으로는 (채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학원등록도 마찬가지.

[C 기숙학원]
"(격리해제 확인서는 쓸모 없나요?) 예 그건 쓸모가 없는 거고, 입소 이틀 전에 검사를 받으시고요."

심지어 일선 병원에서도 완치자가 PCR 양성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협조공문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선터는 완치가 되더라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3개월 내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PCR검사 결과로만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서 완치가 되어도 불이익이 큰데요.

정부가 지침을 강력하게 전달하거나 더 효과적인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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