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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도 문제이지만..
게시물ID : thegenius_30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연산
추천 : 0
조회수 : 2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6 17:37:13
 
사기죄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게임에서 전략과 전술을 이용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닌
 
사기를 치는 게임이 나오는 것이 더 보기 싫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 재미있게 보여진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기는 과연 정당한 게임의 법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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