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해도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7일로 조정되고,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도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08152428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