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1811265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