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중대본, 재택치료 개선안…판정시부터 처방 안내
허브시스템서 관리군 따라 생활수칙 정보 제공
관리의료기관 776개소…재택 인프라 확충 지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보고받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25131235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