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에 포함..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출발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 입국자는 오는 7일부터 입국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해제된 내국인은 입국시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04145937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