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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부림사건 국가보안법 재심서 무죄 선고
게시물ID : sisa_487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너
추천 : 1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3 11:48:05
http://news1.kr/articles/1538420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영화 '변호인'으로 인해 다시한번 주목받은 '부림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호석씨(58) 등 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림사건 당시 이들에게 적용됐던 국보법과 계엄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시법에 대해서는 면소(免訴)판결을 내렸다.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고씨는 이날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와 많은 관심을 보여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구제절차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부산의 학림사건'의 줄임말이다.


학림사건은 같은해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았던 대학생 단체인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열다 체포된 데서 유래했다.


당시 부림사건 관계자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고, 이후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3부는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가운데 고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 마침내 1년6개월 만에 무죄를 받아내 전과자로서 오명을 씻게 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씨를 비롯해 설동일(57), 노재열(55), 최준영(60), 이진걸(54)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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