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현행 7일 격리시 24만4000원→10만원
유급휴가 지원액 4만5000원으로 인하
당국 "업무 효율 높이고 재정여력 확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4144638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