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3.12.18일 18시 경
-사고의 경위 16일 첫 출근후 퇴근길이 막혀 지름길을 알아 처음 가는 길을 가던 중 차량 신호등이 꺼진 삼거리를 지나던 중
좌회전을 해 되돌아 가야 겠는다는 생각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무엇인가에 덜컹 거림.
내려보니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장소는 횡단보도 였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꺼져있었음.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에 부딪침. 즉 차량의 측면에서 박음.
-피해의 정도 심한 부상은 아님 사고 장소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인도쪽으로 옴겨 2차 피해를 예방했고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려 하니 일단 남편에게 전화해 달라 해 가해자인제 전화로 전화통화 시켜줌.
-상해진단서 유무 심한 부상은 아님
-10대 중과실 유무 횡단보도 사고.
-보험유무 보험은 들었으나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 하지 않았음.
-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아직 하지 않음
-청구금액
ㅇ벌금형(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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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가 꺼져있었고 피해자인 사람이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에 마스크에 차가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300만원이나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00만원정도 나올줄 알았는데...벌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납부를 분할납부 식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