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측이 동명이인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코로나19(COVID-19) 확진을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KBS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으나 알고 보니 음성이었다는 시민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주시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3일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을 다녀온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아이도 집에서 격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낼 확진 통보를 보건소가 임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다.
자영업을 하는 임씨는 자가격리로 생계에도 피해를 봤으나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2409534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