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앞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든 병·의원엔 한의원도 포함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29113619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