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저는 인터넷 중고장터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가해자인 김모에게 연락을 취한 후 2014.2.28일 13시40분경 가해자의 통장으로 73만원을 송금함
가해자인 김모는 17시쯤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을 한다고 약속하였음.
1차 불이행 : 17시쯤 연락을 취하니 가해자는 회사 야근으로 20시쯤 편의점택배로 발송한다 함
2차 불이행 : 20시쯤 연락을 취하니 가해자는 약속이 23시에 있다면서 그때 보낸다고 하길래 저는 약속을 너무 안지키시는것 같다고 말하니 먼저
가해자가 23시 이내에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에 응했음.
3차 불이행 : 23시01분경 입금이 확인되지않아 연락을 취하니 지금 나가서 해준다고 두리뭉실하게 응답을함. 이에 몇분걸리냐고 질문하였더니 30분안에
해준다길래 지금 나가는데 무슨30분이 걸리냐고 반박하여 10분안에 해결해준다는 응답을 받음.
4차 불이행 : 23시13분경 입금이 확인되지않아 연락을 취하니 통장잔고가 모자라다는 핑계로 다시 거래하기로한 노트북을 23시30분 안으로 보낸다고
주장하여 이에 응함.
5차 불이행 : 23시28분쯤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여줌. 이에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단락함. 명일은 3.1절이므로 조회가 불가능.
다음날은 일요일이므로 3.3일날 송장번호 입력하여 조회를 시도했지만 조회가 불가능하여 택배사에 문의한 결과 3.4일날 가능할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에 3.4일인 금일 다시 조회하였으나 역시 조회불가능함. 택배사 본사에 문의한 결과 발송자(가해자)는 편의점에 비치된
기기를 이용하여 물건의 상세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입한 송장을 출력만하고 카운터에 계산 및 물건을 맡기는등의 행위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이를 다시 전화하여 가해자에게 따지니까 다시 73만원을 입금하여줌. 따라서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에게 5일동안 73만원
을 운용한 법정최고이자까지 요구함
창원살고 휴대폰뒷번호 1030 계좌번호 농협 159-02-491XX 이사람 물건은 처음부터 팔생각은 없고 자금 돌려막기 등 급전이 필요하여 이런 행위를 하는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의하세요~5일동안 머리에 쥐나는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