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옷가게를 하십니다.
며칠전에 단체권(어떠한 단체에서 단체로 대량의 옷을 구매)이 들어왔어요
결제일이 이번달 15일이였는데 결제를 하기전에 물건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께서는 요즘 경기도 어려우셔서 괜히 딴지 걸기 싫으셨던거 같아요 물건을 먼저 주셨고
15일이 지났는데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두절되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신청은 했는데요
만약 범인이 잡히면 물건이나 금액을 받을순 있는건가요?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셔서 제가 일일히 케묻기도 죄송하고 제 속도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