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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