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17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벌금왕' 길렌워터의 자격을 새 시즌에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트로이 길렌워터는 2015-2016시즌 당시 비신사적인 행위로 재정위원회에 6번 상정된 바 있다. 심판에게 돈을 세는 제스처를 취하는가 하면, 중계방송 카메라에 수건을 뒤집어씌우고, 코트에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KBL에 납부한 제재금만 무려 1,430만원이었다.
이에 2016년 6월 3일, KBL은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그의 트라이아웃 참가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길렌워터는 일본 B리그로 이적해 뛰었다. 길렌워터는 알버트 도쿄에서 뛰었지만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지난 2월에 계약이 해지됐다.
KBL은 "일본에서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코트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출전정지와 함께 소속팀에서 퇴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시즌에 이어 차기 시즌에도 외국선수로서 자격을 제한다"고 밝히며, "추후에도 KBL뿐 아니라 타 리그에서도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수는 자격을 엄중히 심의할 것"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