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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7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밥지옥
추천 : 1
조회수 : 179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4/07 11:24:14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려운 사정에 하도 부탁을 하길래 돈을 50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일단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따로 만나서 쓰기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늘 소액청구소송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경찰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친구놈이 연락을 하더니 차용증을 써 주고 앞으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을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하는 순간 친구놈과 인연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통장에 넣으라고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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