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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mpletion OPT 로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outstudy_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숙한탕슉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14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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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부생으로 올8월5일 졸업합니다. (모든 CourseWorks 도 마친상태)

하지만 I-20가 5월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은 약간 스페셜한상태인데 그게 뭐냐면 제전공은 1년을 무조건 인턴쉽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MLS) 현재 병원에서 인턴쉽중이고요…

다른병원은 전부 5월에 과정이 끝나므로 상관이 없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7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2개월가량때문에 I-20연장 혹은 체류신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름학기를 등록을 해야 3개월의 I-20연장을 해준다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더이상 필요한 크레딧도 클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있는 인턴쉽도 막막한데 온라인으로 수업까지 듣는건 정말 말도 안되구요..

그래서 Pre-completion OPT를 생각해보았는데 현재 인턴쉽으로 있는 병원에서 잡오퍼는 받아논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일할수 있구요.

Pre-completion OPT를 지금 신청해서 받은후 5월이후에 I-20가 만료된후에도 8월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물론 졸업후에는 post로 다시 opt를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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