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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의 '외국노동자 아동권리보장 법안'의 실제내용
게시물ID : sisa_506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3/7
조회수 : 1319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4/04/25 20:21:09
까려면 알고 깝시다.
무턱대고 새누리당이라고 까는거, 이자스민이라고 까는거, 법인 취지도 내용도 모르고 까는거 - 일베가 하는 짓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들의 기본권리 보호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초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법을 입법하는게 외국인근로자들의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법이 없는 것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실제 UN이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함)
이자스민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유인이라면,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이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니 이자스민이니를 떠나 이 법안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10년 넘게 거론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함 봐주셔요. 

기사제목: 우울한 인권 자화상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받아주고 부모 체류 한시적 허용을"
"의무교육 보장... 의료급여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국회서 공청회"

링크 : http://news1.kr/articles/1616801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과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보육, 학교 급식, 각종 복지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통카드 발급, 휴대폰 가입, 인터넷 등록, 온라인 쇼핑, 은행 이용 등도 할 수 없다.

-유엔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무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의 진전은 없었다.

-현재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출생등록제도는 없다.

-출생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도 학적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다.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형사미성년자임에도 어른처럼 처벌될 수도 있다. 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의 부적절한 부분들은 수정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없어서는 안될 내용들입니다.

일베도 아닌 오유에서 근거없는 편파적인 해설로 이 법안에 대해 마구 비난하는 글을 보며 한번 절망하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댓글들을 보며 두번 절망했습니다. 비난의 근거가 있다면,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들은 맹목적으로 이 법안을 무슨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보호법인 마냥 호도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베처럼 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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